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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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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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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정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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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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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7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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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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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10호
「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7-호, 2017.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2017년 07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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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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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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