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-
부서
양식산업과
-
담당자
권용찬
-
전화번호
044-200-5634
-
등록일
2017.06.29.
-
조회수
3066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697호
2017년도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
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「수산업법」제54조(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), 제86조(보조 등),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) 및 「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23조(신규 사업의 공고)에 따라 “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”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7년 06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