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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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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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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세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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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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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6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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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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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99호
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」 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알기쉬운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을 통해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알기쉬운 행정규칙 정비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6조)
ㅇ 일본어 투 표현 순화, 오자 정정 등 쉽고 명확하게 규정 정비
나.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(안 제15조제2항)
ㅇ 제15조 제2항 중 “2017년 6월 30일”을 “2018년 6월 30”로 1년 연장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2017년 06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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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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