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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(군산항, 광양항, 거문도항, 후포항, 울릉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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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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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탁진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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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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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6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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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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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85호
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“군산항 항만기본계획(변경)” 등 5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06월 0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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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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