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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 전부 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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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선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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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황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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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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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6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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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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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87호
「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29호, 2016.12.30.)」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?고시합니다.
2017년 06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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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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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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