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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정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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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유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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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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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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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5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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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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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73호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2017년 05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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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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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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