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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황새치 수출입 확인요령」 전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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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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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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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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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5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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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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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81호
「황새치 수출입 확인요령」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2017년 05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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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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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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