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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폐지(훈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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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미래전략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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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세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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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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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5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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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9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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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72호
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291호)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189호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2017년 05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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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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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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