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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552호
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자유무역지역법) 제17조제2항에 따라 

부산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 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부지 및 건물에 

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05월 04일

 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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