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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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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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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양성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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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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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2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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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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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7호
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호, 2016. 1. 25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7년 02월 0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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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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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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