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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예규 제80호

 
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32호, 2014.1.27)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. 

 

2017년 01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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