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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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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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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기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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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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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1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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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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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80호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32호, 2014.1.27)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.
2017년 01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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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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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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