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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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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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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형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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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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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1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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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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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2호
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54호, 2014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2017년 01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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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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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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