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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4호

 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

발령합니다.

 

2017년 01월 0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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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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