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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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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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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주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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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6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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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1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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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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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3호
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2017년 01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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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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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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