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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시행지침(안) 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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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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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홍근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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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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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1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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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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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호
「연안관리법」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의 점검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·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7년 01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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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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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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