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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시행지침(안) 제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호

 

 「연안관리법」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의 점검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·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 

 

2017년 01월 0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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