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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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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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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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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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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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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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53호
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(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자회사 분리)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
2016년 12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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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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