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83호

 

「해운법 시행령」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 

2016년 12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