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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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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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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허서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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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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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2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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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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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83호
「해운법 시행령」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
2016년 12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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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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