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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-795호

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

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“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”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02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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