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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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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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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백승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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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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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2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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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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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-795호
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“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”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12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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