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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자금운용요령 일부개정령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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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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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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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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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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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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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49호
「영어자금운용요령」(해양수산부훈령 제187호, 2014.10.1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6년 11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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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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