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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1호

 

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16년 11월 2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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