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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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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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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주정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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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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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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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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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1호
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6년 11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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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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