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해양수산부 훈령 제343호

 

「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」(해양수산부훈령 제123호, 2013.10.21., 제정)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(2016.10.21.)함에 따라 이를 재설정하고자 함.

 

2016년 11월 07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