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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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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창조행정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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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종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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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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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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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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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43호
「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」(해양수산부훈령 제123호, 2013.10.21., 제정)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(2016.10.21.)함에 따라 이를 재설정하고자 함.
2016년 11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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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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