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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해양수산부 훈령 제342호

 

「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」을「국민제안규정」(제2조제4호),「공무원제안규정」(제2조제6호).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제5조제5항) 등에 맞게 제안 관련기관 및 담당부서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,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라 이를 재설정하고자 함.

 

2016년 11월 07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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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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