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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43호

 

 

「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5-127호, 2015. 8.19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
 

 

2016년 10월 27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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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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