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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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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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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하승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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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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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0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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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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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43호
「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5-127호, 2015. 8.19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6년 10월 2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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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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