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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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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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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병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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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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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0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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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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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32호
유조차량의 선박급유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반영하여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6년 10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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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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