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2016-2020)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2호

 

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「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2016-2020)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09월 29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