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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명자원의 조사·관리·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7호

 

「해양생명자원의 조사?관리?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 

2016년 09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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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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