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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명자원의 조사·관리·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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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생명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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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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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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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9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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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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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7호
「해양생명자원의 조사?관리?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
2016년 09월 2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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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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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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