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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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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생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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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목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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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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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9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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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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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5호
?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? 제17조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?지원 체계를 규정한 ?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?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
2016년 09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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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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