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(CCSBT)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18호

 

 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(CCSBT)남방참다랑어어획증명제도의 이행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-85호, 2011.6.15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  

 

2016년 09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