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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(CCSBT)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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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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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성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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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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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9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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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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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18호
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(CCSBT)남방참다랑어어획증명제도의 이행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-85호, 2011.6.15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09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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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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