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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·운영 요령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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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출가공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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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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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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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9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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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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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17호
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라「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?운영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09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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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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