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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·운영 요령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17호

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 따라「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?운영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 

2016년 09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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