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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자연재난 복구기준 산정기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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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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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윤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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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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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8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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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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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16호
?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?제10조제2항에 따라 201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
2016년 08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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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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