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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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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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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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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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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7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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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6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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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03호
「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」〔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113호(2013. 5. 20.)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6년 07월 2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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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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