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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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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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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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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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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7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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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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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
「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2013-8호, 2013.5.9.)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6년 07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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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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