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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전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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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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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덕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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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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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7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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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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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90호
「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161호, 2012.8.25.)」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·고시합니다.
2016년 07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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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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