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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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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미래전략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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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익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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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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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7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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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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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87호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"녹색인증제 운영요령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6년 07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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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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