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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·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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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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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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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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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6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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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0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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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82호
「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?일괄협의회 운영세칙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59호)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6년 06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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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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