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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323호

 

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230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2016년 06월 02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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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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