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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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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운영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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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승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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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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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6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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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7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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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23호
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230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6년 06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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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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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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