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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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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로표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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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세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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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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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5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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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65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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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22호
「국립등대박물간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」(해양수산부훈령 제215호, 2015. 1. 13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 합니다.
2016년 05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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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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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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