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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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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통상무역협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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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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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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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4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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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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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58호
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91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04월 2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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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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