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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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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자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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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창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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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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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4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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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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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56호
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190호, 2012.9.6., 일부개정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05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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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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