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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56호

 

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190호, 2012.9.6., 일부개정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6년 05월 02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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