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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직원 복무규칙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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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지도교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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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광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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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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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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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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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09호
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직원 복무규칙을 다음과 같이
일부개정 발령합니다.
2016년 04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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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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