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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해양심층수 평균가격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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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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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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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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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3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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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9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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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39호
해양심층수 평균가격 고시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과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6년 03월 2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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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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