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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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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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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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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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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3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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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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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06호
「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1호(해양수산부 제133호 공동훈령), 2013.12.31.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6년 03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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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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