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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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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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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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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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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3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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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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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05호
수산발전기금 설치 등 관련 법률조항이 이관(수산업법에서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이관)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(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)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2016년 03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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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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