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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폐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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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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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조경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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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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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2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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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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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8호
재검토 기한의 경과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및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「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」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.
2016년 02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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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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