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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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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양식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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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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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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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2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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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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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6호
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「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02월 2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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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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