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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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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지역발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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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남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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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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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2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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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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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68호
「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」(해양수산부 예규 제16호, 2013. 5. 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02월 1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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