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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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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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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조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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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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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2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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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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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3호
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제5조에 따라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02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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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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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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