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2호

 

 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27호, 2013. 1. 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 

 

2016년 02월 05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