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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 다사2리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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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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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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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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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2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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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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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80호
「연안관리법」 제3조 및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3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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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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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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