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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호

 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「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 

 

2016년 01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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