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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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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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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양성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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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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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01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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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1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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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호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「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01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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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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